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40506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동업 약정 및 종료 원고와 피고가 2009. 3.경 신발판매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9. 3. 26.부터 같은 해

5. 22.까지 동업자금 8,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3. 7.경 동업을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동업을 하면서 원고가 자금을 투입하고 피고는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여 동업자금 8,500만 원을 투입하였다가 2009. 5. 26. 그 중 500만 원을 반환받았고, 2010. 6. 17. 수익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동업을 청산하면서 원고의 투자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2013. 7. 2. 그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 7,000만 원(= 최초 투입금 8,500만 원 - 2009. 3. 26. 반환금 500만 원 - 2013. 7. 2. 일부 정산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8,500만 원의 동업자금을 투자하였고, 이후 피고는 2009. 5. 26.과 2010. 6. 17.에 각 500만 원의 수익금을 원고에게 배당하였으며, 2013. 7. 2. 사업을 청산하면서 남은 자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로서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