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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06 2020고단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C에게 전화하여 “나는 레미콘 기계를 현장에 설치하고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데, 운송료 11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테니 영월에 있는 레미콘 기계 부자재를 여주로 운반해달라. 매월 발생하는 운송료를 합산 및 정산하여 매월 말에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2016. 6.경부터 레미콘 기계가 제대로 판매되지 않아 레미콘 기계 판매로 얻는 수익보다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별도의 차용금으로 회사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등 자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피고인은 위 수익을 기계구입 대금 지출, 인건비 지출, 차용금 변제, 트럭 할부대금 지급, 보험료 납입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레미콘 기계 부자재를 운반하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속 차량으로 레미콘 기계 부자재 운송 용역을 공급받고 운송료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레미콘 기계 부자재 운송 용역을 공급받고도 운송료 합계 38,973,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8,97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지불확인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결제 관련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