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에 달려 있는 방범창살을 손으로 벌려 그 틈을 이용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옆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54만 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의정부시 일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각각 침입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기록 1599~160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