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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19나10895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G, H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담보목적물로 표시된 별지 양도담보권 유체동산 목록 14번은 ‘기타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일체의 석조형물’이라고 표기되어 목록 1~13번을 제외한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가사 특정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자연석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별지 유체동산의 표시 기재 중 자연석 59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 4, 6,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G, H 사이에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서에 첨부된 양도담보권 유체동산 목록 14번은 ‘기타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일체의 석조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아래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D, E, F 지번 내 위 목록의 유체동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의 G, H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도 위와 같은 기재의 유체동산 목록이 첨부되어 있고, 이후 원고와 H 사이에 작성된 석조형물 양도ㆍ양수계약서에 그 대상물도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외 3필지(경매 진행 중) 지상에 있는 석재 조각상 등 석조형물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H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위 토지 지상의 일체의 석조형물을 원고에게 넘겼으므로 원고가 소유자이고, 자신에게는 위 석조형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

자신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