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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5구단1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처분일자 : 2015. 2. 9. 처분내용 : B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취소 효력발생일 2015. 3. 7.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함) 위반내용 : 2015. 1. 26. 17:32경 인천 동구 인중로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상 1명 , 경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1~8, 을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원고의 가족들 사이에 아버지 묘지 이전문제로 다툼이 생겨 원고가 화가 나 소주를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10%로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 이 사건 이외에 운전면허 취득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없는 점, 현재 원고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의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음주운전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10%로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