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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2:32 경 서울 사가정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27% 나 되고, 운전거리도 10km에 이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 벽을 충격하고 정차하였고, 뒤에서 정상 진행하던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하여 죄질이 더욱 나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업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을 선처 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