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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20고합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2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다가 차로로 넘어졌고 이로 인해 D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E(남, 63세)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급정거하게 한 문제로 시비가 일어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버스의 앞문을 열고 “당신 사고 날 뻔했다.”며 소리를 치는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집어 던진 후 버스에 승차한 다음 운전석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