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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5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4.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과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 23:00 ~24 :00 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319호에서, 미리 준비한 쿠킹 호일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호스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1. 일자 불상 경 저녁 무렵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2. 일자 불상 23:00 ~24 :00 경 부천시 원미구 D 오피스텔 904B 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g 을 피고인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 받은 다음날 23:00 경 부산 서면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려 다 연기를 제때 들이마시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제 19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