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6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16:35 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상가에 있는 ‘C 마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행인 D와 같이 ‘ 아메리칸 불리’ 라는 개를 데리고 마트에 가 던 중 피해자 E( 여, 44세) 이 피고인에게 “ 저렇게 사나운 개는 입 마개를 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 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행인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네 가 사람을 물게 생겼으니 너나 입 마개 해! 개보다 못한 년! 너처럼 뚱뚱 한 년한테 는 개가 가지도 않아! 미친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