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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52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업소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2. 17:20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