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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0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종이 용지에,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내용 란에 “ 부동산의 표지 : 충남 금산군 D 소재 지상건물 1 칸 15평, 상기 건물의 소유주 E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한다, 임대 용도 : 사무실용 15평, 임대기간 : 2014년 11월 20일부터 2년 간, 임대료 : 무상사용, 2014년 11월 20일, 임대인 : E(H) 충남 금산군 D, 임차인 : 주식회사 F(I), 대표이사 G, 충남 금산군 D”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이름을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임대인 란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 세무서 법인 세과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F 라는 법인 설립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F)

1. 부동산매매 약정서 사본, 이행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