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누391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17행의 “이 사건 연구비 중 원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출 중 원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고친다.
제3면 제2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3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경정 후 남아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4면 제17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9면 제17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으로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