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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86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은 사건 당일 10:51:28경부터 약 5분 31초 동안 휴대폰으로 인터넷의 ‘PDA 증권, 금융’ 관련 정보에 접속된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단속경위서에는, 단속경찰인 C가 사이카를 타고 도로를 주행 중 피고인 차량의 왼쪽 차로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또한 C는 원심 및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조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가 당시 피고인 차량의 내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C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10:54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22-1 서대문사거리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2014. 7. 18.자 사실조회회보서(에스케이텔레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