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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31 2017가단558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3.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인공모래 생산설비인 샌드플랜트를 설치하고 피고로부터 원석(석분)을 공급받으며, 피고는 B에게 원석 공급 및 골재파쇄선별업 인허가를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E(대표이사는 F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F은 B의 형이라고 한다. , 사내이사는 B과 피고 등, 이하 ‘E’라 한다)는 2012. 4. 5. 화산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중고인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샌드플랜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샌드플랜트를 설치하였다.

다. E는 2013. 3.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샌드플랜트 및 부대시설 일체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54,422,831원으로 정하되, 매매대금은 E의 원고에 대한 채무 126,466,375원과 상계하고, 그 외에 원고가 주식회사 대일개발, B로부터 주식회사 대일개발의 E에 대한 채권 467,116,936원, B의 E에 대한 채권 360,839,520원을 각 양도받아 이를 매매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장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1. 주식회사 제원환경(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제원아스콘, 이하 ‘제원환경’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샌드플랜트 등에 관하여 원고의 제원환경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석분 물품대금채권과 지연손해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제원환경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