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2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죄: 징역 6월, 판시 제3죄: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피해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원심 판시 제1, 2죄의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원심 판시 제2죄의 범행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원심 판시 제3죄의 범행은 절도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저지른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