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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8나2037732

사용료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가 확장한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이 한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5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자.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타채2447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416,828,76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6.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강재 중 이미 반환된 철강재를 제외한 나머지 철강재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인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5.경 작성된 최종정산내역서(갑 제15호증의 1, 2)에 기재된 수량을 기준으로 아직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철강재 1,153.871톤에 관하여 중고강재 가격을 적용한 시가 상당 손해배상금 929,361,523원 및 원고에게 지연하여 반환한 철강재 2,101.874톤에 관하여 건설표준품셈의 손율을 적용한 사용료 내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987,041,048원, 합계 1,916,402,571원(= 929,361,523원 987,041,0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원고의 2019. 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 ② 적어도 원피고, Q 및 R 사이에서 2017. 1.경 작성된 확약서(갑 제21호증의 1)에 기재된 수량을 기준으로 아직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철강재 1,191.003톤에 관하여 중고강재 가격을 적용한 시가 상당 손해배상으로 912,091,677원과, 원고에게 지연하여 반환한 철강재 2,101.874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