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와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므로 양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지 않는바, 그럼에도 원심이 후자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6. 04:00경부터 04:20경까지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전화기를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빌려주지 않느냐. 쪼잔한 새끼야 씨발놈아 왜 안 빌려줘.”라고 큰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6. 5. 26. 04:45경 공소사실의 범행시각은 04:00경부터 04: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04:27경부터 04:40경까지 피고인이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 그 중간인 04:3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폭행을 한 사실, 04:40경 경찰이 출동하여 즉결심판청구서를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같은 일시경에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F 편의점 안에 갑자기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는 폭행죄의 범죄사실로 2016. 6. 13. 즉결심판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폭행죄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행일시, 장소 및 피해자가 동일한 등 그 기초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