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94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23:59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여자가 술에 취하여 길에 주저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가 피고인을 발견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야, 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