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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639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가 대출을 받을 때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이 그 보증계약에 소외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대출 이자 연체로 2019. 4. 17.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대위 변제하였다.

순번 계약일 대출금융 기관 보증액 보증기간 대위변제 2019. 6. 24. 대출액 ① 2017. 10. 23. G은행 49,500,000원 2018. 10. 22. [2019. 10. 22.까지로 변경] 50,116,675원 55,000,000원 ② 2017. 10. 23. G은행 49,500,000원 2018. 10. 22. [2019. 10. 22.까지로 변경] 50,116,675원 55,000,000원 C이 대출을 받을 때 원고와 C 사이에 다음 표와 같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C은 기한의 이익 상실(신용관리정보등록)로 2019. 3. 6.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대위 변제하였다.

순번 계약일 대출금융 기관 보증액 보증기간 대위변제 2019. 6. 7. 대출액 ③ 2012. 11. 14. H은행 50,000,000원 [이후 보증금액 45,000,000원으로 변경] 2014. 11. 13. [2020. 11. 9.까지로 변경] 45,134,630원 50,000,000원 피고는 C 소유인 별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제주지방법원 2018 .11. 21. 접수 제114130호)를 마쳤고, 2019. 1.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제주지방법원 2019. 1. 23. 접수 제7552호)를 마쳤다.

원고는 C을 상대로 2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C과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10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