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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13 2020허3843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3. 3. 2018당302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서비스표등록 C 서비스표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C/ D/ E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의료업, 피부과업, 건강진단업, 병원업(치과업제외), 병의원업(치과업 제외), 미용성형 및 성형외과업, 미용성형외과업, 성형외과업, 미용치료업, 피부과 분야 의료자문제공업, 피부과 분야 의료정보제공업, 피부질환 치료용 피부과업, 내과업, 소아과업, 외과업, 비만클리닉업 4) 권리자: 피고

나. 선사용상표들 구체적인 대비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의 선등록상표들의 기재는 생략한다.

1) 선사용상표 1 가) 구 성: 나) 사용상품: 화장품 다) 사용기간: 2005년부터 라) 사용권자 : 원고 2) 선사용상표 2 가) 구 성: 나) 사용상품: 화장품 다) 사용기간: 2005년부터 라) 사용권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11. 3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원고의 상표등록 F, G 등록상표들(이하 ‘선등록상표들’이라고 한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한 서비스표로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들과 동일ㆍ유사한 서비스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상표이고 그 등록결정시 원고의 상표로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해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