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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798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3. 20. 피고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에서 이미 변제한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제품을 수도권에서 독점판매하게 하는 데 대한 계약보증금 겸 선수금으로 받은 것이다.

3. 판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지급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고, 그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장차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