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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47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75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6. 2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6. 23.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인근 노상에 주차된 C의 BMW 승용차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8.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1. 20:2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50만원을 D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2. 8.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2.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2. 8. 1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8. 18. 03:2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5. 2012. 8.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2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 I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넣은 후 각자의 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