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만 한다)는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2. 3. 16. 접수 제26783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5억 4,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수협중앙회는 수원지방법원 C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5. 13.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와 같이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수협중앙회는 2013. 6. 5.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고는 수협중앙회,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와 2013. 6. 26. ‘자산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8. 13. ‘(주) 장인인테리어는 수원시 팔달구 D에서 2012년 12월 21일 공사 계약을 하고, 「수원 E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2억 6,480만원을 받기 위한 유치권 행사 신고를 합니다. 2013년 7월 31일 피고’라고 기재된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주식회사 디에 매각되어 2014. 6. 3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수협중앙회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유치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