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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8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범인 D과 공모하여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E에서 가지고 있지도 않은 고급 카메라, 렌즈, 스마트폰 등을 판다고 속여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약 2,000만 원 가까운 금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이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하여 3회나 벌금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약 2,000만 원 상당임에도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던 원심과 달리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혼하여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는 등 양육환경이 안정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만 20세에 불과한 젊은이로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 건전한 생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재범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점, 2013. 10. 15. 현역병으로 군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