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서초구 B 백화점 C 매장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D에게 “15 명의 지인들에게 와인을 배송해 주면 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와인을 배송해 주더라도 와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와인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만 원 상당의 와인 15 세트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E 외 14명에게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 3자에게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와인 배송 목록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5,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