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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06 2013고단1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2013고단1425』 피고인은 2006. 11. 29. 혈중알콜농도 0.247%, 2012. 10. 16.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3:26경 영주시에서부터 약 40km 떨어진 경북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28번 국도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단1905』 피고인은 2006. 11. 29. 혈중알콜농도 0.247%, 2012. 10. 16. 혈중알콜농도 0.111%, 2013. 3. 31.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20:15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축협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시장 쪽에서 롯데리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81,9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