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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103635

건물인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 반소 피고 )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4. 피고에게 별지 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1 층 384.79㎡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39.6㎡(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23.부터 2019. 4.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 받아 위 상가에서 ‘C’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며 위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4. 23.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9. 5. 21.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노후하여 재건축하여야 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2019. 12. 31.까지 이 사건 상가 인도 하라고 통 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29.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노후 화로 안전상 문제가 있어 철거할 예정 임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호 증, 을 제 5호 증의 7, 을 제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5.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2019. 12. 31. 경 종료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2020. 4. 22.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노후화로 인한 안전 상의 문제로 재건축이 필요하므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이라 약칭한다) 제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