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의 편집국장이고, E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F 군수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살포 게시 첩 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살포 게시 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 경 대구 달서구 G 빌딩 5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H’ 이라는 제목 하에 ‘I’, ‘J’, ‘K’, ‘L’, ‘M’ 이라는 각 소제목을 작성한 다음, ‘N에서 태어나 N 종친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E 전 O 부군 수가 지난 1월 10일 F 군 충혼탑을 참배한 후 F 군청 대회의 실에서 “ 꺼져 가는 N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F 군수선거에 출마한다 ”며 6/13 지방선거 F 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라는 내용을 기사 첫머리에 게재하여 E이 F 군수 선거에 출마 함을 알리면서, ’ 매년 개최되는 N 체육회와 청년회 활동에 바쁜 공직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 빛 내자 우리 고장 N”, “ 하나로 뭉치자” 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들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누구보다도 N의 사정을 알고 있는 그였기에 체육진흥과장 재직 시에는 N 탁구장 건립, 볼링장 건립 지원으로 생활 체육 인구 저변 확대, 수비면에 소재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 지원 등 고향 발전에도 온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N의 실정을 직시하고 지금까지 지방행정에 다양한 경험과 주어진 일에 대한 열정, 지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고장의 “ 참 일꾼 인간 E” 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 라는 내용으로 E에 대한 호의 적인 기사를 게재하면서, ’ 특히,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