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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330210

공유물분할

주문

부산 연제구 H 대 503㎡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마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부산 연제구 H 대 5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피고들이 별지 목록 공유지분표의 각 해당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들이 분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공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대상이 된다.

공유물의 분할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소된다고 함은 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 지분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