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3. 17:0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전날 부친인 피해자 C이 자신의 텔레비전을 파손한 것에 화가 나, 주거지 마당 옆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사용하여 거실에 있던 삼성 LCD 50 인치 텔레비전 1대, 안방에 있던 엘지 42 인치 텔레비전 1대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손된 텔레비전을 본 피해자 (67 세) 가 “ 이 새끼 미쳤나
”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18센티미터)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확 죽여 버린다 ”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특수 존속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