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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60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03 고약 33385 약식명령 피고인은 2003. 10. 29. 12:32 경 남해 지선 18km 지점 마산방향 서부 산 영업소 앞 도로 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트럭의 총 제한 중량 40t 을 초과한 44.52t 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나. 2003 고약 21690 약식명령 피고인은 2003. 7. 1. 04:25 경 대구 달서구 현풍면 대리 73-1 소재 한국도로 공사 현풍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트럭에 제한 총중량 40t 을 초과한 44.67t 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다.

2003 고약 13743 약식명령 피고인은 2003. 4. 28. 16:50 경 창원시 신촌동 적 현로 대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트럭의 가로 폭 3.9m 로 1.4m를 늘려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2002 고약 14325 약식명령 피고인은 2002. 1. 25. 22:12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사 하경 찰 서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F 트럭에 차 폭 3.4m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3.9m 로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마. 2002 고약 1039 약식명령 피고인은 2001. 12. 2. 20:02 경 구마 고속도로 1.5km 지점 서울방향 서 대구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H 트럭의 제 2 축에 11.3t 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적용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