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노78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소량의 대마 (0.37 그램 )를 소지만 하였을 뿐 이를 매도하는 등 유통에 제공하거나 흡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잠복 중인 경찰 수사관에게 대마를 함께 흡연한 후 성관계를 갖자면 서 만남을 제안하였다가 검거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 차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