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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2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8. 22:0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 여, 16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단골손님이 던 소방공무원 H이 이 사건 식당에 먼저 와서 술을 마시던 중 청소년 F이 들어와 합석하였고, 피고인이 F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려고 하자 H이 ‘F 은 자신의 조카인데 20살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F도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며, 당시 F의 외모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F이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 시 성년인 H에게 소주를 제공하였고 F이 아닌 H이 이를 모두 선불로 계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 51조 제 8호 소정의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 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