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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5가합267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7,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은 C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B과 원고 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A은 D 아반떼X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B은 2014. 2. 26. 00:20경 원고 차량에 E(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승객으로 탑승시키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고등학교 앞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용인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의 중앙선 부분에 설치된 지하차도 방호벽을 들이받았고(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4. 2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2014가단87807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7.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들(이 사건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822,5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5. 5. 30.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2015. 6. 17. 소송비용 2,200,000원, 2015. 6. 26.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한 금원 822,500,000원 합계 824,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