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19 | 양도 | 1996-04-19
재일46014-1019 (1996.04.19)
양도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일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주택의 양도전에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 부터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일 현재 그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제 조치 받을수 있는지 여부
○ 다음 : 1. 1989년 중순 주택구입
2 1991.01.14일 A도 B시에서 근무하다가 C시본사로 파견근무명령을 받음.
3. 1991.01.14~1991.07.13 C시 본사근무 (주)○○공업
4 1991.01.25 주택양도
5. 1991.02.26 C시로 전세대원 퇴거 (C시에선는 집을 살수없었기에 전 세로 살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