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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0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 13:00 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C)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양도 당시 불법적인 일에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을 취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