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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1963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재)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12.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492,429,710원, 2006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98,485,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로”를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원고 회사)로”로, 제2면 제16, 17행 및 제3면 제1행의 각 “제30·40지구”를 각 “제39·40지구”로, 제4면 제6행의 “2009. 6. 20.”을 “2006. 6. 20.”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이태영 오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