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원심판결 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무죄부분 1) F에 대한 2012. 11. 6.경 무고의 점(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E회사을 자신과 동업하던 F이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E회사의 운영수익 41,267,271원 중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27,484,002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F을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당시 피고인은 E회사의 운영수익을 산정하면서 E회사의 주된 사업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의 출금내역을 고의로 누락하여 E회사의 수익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신이 F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정산금이 있는 것처럼 꾸몄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는 허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F, C에 대한 2013. 4. 22.경 각 무고의 점(F에 대한 무고의 점은 이유무죄, C에 대한 무고의 점은 주문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F과의 불화로 E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F과 그의 동생인 C에게 다가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F과 C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피고인이 F과 C의 위협적인 언동으로 인하여 공포감을 느끼거나 업무방해의 피해를 주장할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허위 고소를 계획하여 F, C에게 업무방해, 협박의 장면을 유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서는 허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업무상횡령의 점(주문무죄 부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