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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노12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63,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17,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이 다수인이 가담하여 완성한 범죄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위 편취금 63,000,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편취금 전부를 변제한 점, ④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⑤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