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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7: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대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1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딸과 난치병 환자인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