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6.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2. 4. 3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에 해당함도 자숙하지 않은 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여 만에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편의점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등의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21세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절도범죄군,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의 기본영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