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03 | 법인 | 1991-07-13
법인22601-1403 (1991.07.13.)
법인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과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이외의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납부 및 제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법인1264.64-1555 1982.05.19
소득세법 제10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6월에 ○○ 공장을 신설하고 본점 근로자의 근무지 이동 발령 및 현지근로자를 고용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 ○○공장 근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함에 있어 6월분은 07월10일 지점소재지 ○○세무서에 납부하였으나 07월부터12월분은 본점소재지 ○○세무서에 세액을 납부하고 연말정산 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세무서에 1990년 07월부터12월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에 납부 하였다 하드라도 관할세무서를 위반 하였으므로 미납부 한 것으로 보아 미납부 세액을 고지하고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을설)
- 본점소재지에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이며 독립채산제를 하는 시점의 경우 지점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설사 지점의 원천징수 세액을 본점소재지에서 납부하였다 하드라도 세무서에 납부한 이상 원천징수 미납부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1264.64-1555 1982.05.1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타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이경우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과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이외의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납부 및 제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