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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2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원룸신축현장 앞길을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 직업상 이유를 핑계로 자신의 범행을 변명하거나 이를 정당화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