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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5 2020고단2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6: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앞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D에서 같은 구 E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는 일시정지 한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막연히 교차로를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운전석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6. 06:31경 부산 남구 I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