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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선거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이라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G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 총괄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G당 H 총재가 내 큰 양아버지이고 G당 I 고문은 내 작은 양아버지이다. G당에 정치자금이 약 5,000억 원이 있는데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그 자금이 풀리는데 내가 H, I와 함께 그 돈을 받기로 되어 있다. 대통령선거비용으로 쓸 돈을 대 주면 선거 직후 위 정치자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6. 10,000,000원, 2007. 8. 23. 2,000,000원, 2007. 8. 30. 3,000,000원, 2007. 9. 1. 500,000원, 2007. 9. 5. 2,000,000원, 2007. 9. 8. 500,000원, 2007. 9. 24. 600,000원 등 합계 18,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 비선조직을 자처하면서 선거운동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정당에서 공식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H, I 등과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G당에 있다는 정치자금을 나누어 받기로 약속을 받은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기타 경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7년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 2008. 1. 초순경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G당 고문 I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G당 정치자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8. 2,000,000원, 2008. 2. 3.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