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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1 2015고단23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0:03경 부천시 오정구 B 지하1층 소재 ‘C노래방’ 복도에서,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있던 D과 그의 처 사이에 부부싸움이 발생하여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관하여 조사 중이던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경찰이 남의 가정사에 왜 개입하냐, 가정파탄 내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뒤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