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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나553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0. C과 5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되 C이 이를 2017. 6. 30.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 제29호)를 작성하였다.

나. C은 병원을 운영하고자 2017. 3. 31. G, H(이하 ‘G 등’이라고 한다)과 광주 남구 J 근린생활시설 2층 앞쪽 약 243㎡, 4층 및 5층 전체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7. 3. 31.부터 2022. 3. 30.까지, 월세 2,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6조(보증금)

1.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으로 한다

① 위 보증금은 C이 C의 채권자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G 등에게 지급함을 상호 인지하였으며, 2017년 3월 31일 법무법인 D에서 차용공증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② G 등은 C에게 전세권설정을 실시한다.

③ 보증금은 C이 피고에게 차용한 금액을 인정하기 위해 G 등이 지정한 계좌로 피고가 입금한다.

④ C이 임차료를 지체하지 않는 한, G과 C은 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권리는 피고에 있음을 인정하고, 보증금 일체에 대해 C이 피고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상호 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은 1차 2017년 3월 31일 3천만 원을 입금토록 하고, 2017년 4월 24일 2억 7천만 원을 입금토록 한다.

⑥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시 보증금 3억 원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C이 차임 채불액 발생시 G 등은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10조(계약해지권)

1. G 등과 C은 임차료를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