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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06: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일하고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휴대폰 문자를 보니 식당에서 먹지도 않은 금액이 결제가 되어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있는 위 식칼을 꺼내어 보여주고 다시 이를 집어넣으면서 “나는 소주 값 3,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결제가 되었냐,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범행전후 정황, 정신 건강상태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