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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24길 32 삼일아파트 앞에 있는 일방통행로를 시흥3동 주민센타 쪽에서 일방통행로를 따라 금천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역주행)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일방통행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방통행로의 반대방향으로 후진 중 사용이 금지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때마침 위 화물차 뒤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8세)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화물차 뒷바퀴, 앞바퀴 순서로 차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여러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