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01 2017고단3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03:22 경 B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법원 교차로 공사현장 앞길을 주공 2차 아파트 방향에서 현대 3차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공사현장에 설치된 플라스틱 안전 시설물 (PE 드럼) 을 충격하여 시가 12,000원 상당의 위 안전 시설물을 파손하고, 보행 보조 섬에 위 승용차 좌측을 걸쳐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승용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내사보고( 사고차량 운전자 파악 관련),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및 PE 드럼 가격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